티스토리 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위기에 처한 소규모 자영업자도 월 최대 202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시기로 접어든 요즘, 사업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금융통도 안되고 매출저조로 더이상 사업을 운용할 수없는 소규모 소상공인 일수록 시장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힘들어 하십니다.
길을 가다보면 주변에 문을 닫은 상가가 많이 보입니다. 자영업자가 선호하는 1층 상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월임대료도 감당하기 힘들어져 사업을 접고 싶지만 초기투자 비용에 끝나지 않은 임대 계약 기간, 그리고 사업을 접은 이후의 불안한 삶까지, 어느것하나 쉽게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가 폐업을 결정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최소 1년간 가입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매출액 감소와 적자운영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을 지속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출 적자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 아닌 법령위반으로 영업정지와 허가 취소를 받은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며 수급 자격이 박탈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이름만 빌려서 사업을 영위한 분의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사업장 폐업처리를 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원장, 관련연도 필요경비 지출내역 등)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 인근 고용보험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후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원장, 관련연도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재취업 활동이 필요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급여일수가 다릅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일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 해당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자영업자 : 구직등록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서 제출 >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신청
고용센터 : 실업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