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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인간은 실제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수 세기 동안 물어왔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인간 수명의 한계를 150살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히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도 하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4년 7월에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만 65세 이상의 한국구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분위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합니다. 지급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가 제공되는 공공부조입니다.
경제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을 제공하지만,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원하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선정기준
2023년도 기준 소득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득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지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은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문의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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