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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알고계신가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더불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까지 경감시켜줄 수 있는 좋은 복지 정책인데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출산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혜택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는 교통비를 7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중인 산모의 신청과 출산하신분의 신청 방법이 약간 다르니 아래의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1) 임신 중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임신기간 중 - 먼저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합니다.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임산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필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2) 출산 후 신청
출산 후 신청을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에서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미리 준비하여 첨부 해주세요.
직접 방문 신청시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출산 산모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 신청시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방문시에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해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