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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조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4일 오전부터 9월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동안 철도 노조는 1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총파업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2019년 이후 4년 만에 진행된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일부 열차의 운행 중지 및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 이유와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불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광역 전철 운행률이 떨어지고 열차 지연이 발생하고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시민뿐 아니라 여행을 계획했던 분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열차 운행률 회복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이유 3가지
- 1) 수서행 KTX 운행 요구
- 2) 4조 2개 조 전면 시행
- 3) 직무급제 도입 철회
수서행 KTX 운행 요구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는 SRT 노선확대에 따른 것이며, 수서역을 기점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 기점의 KTX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철도 민영화로의 수순으로 보고 KTX와 SRT를 연결 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조 2개 조 전면 시행 (교대근무 개선)
2020년 8월에 노사합의로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개편을 했습니다. 4조 2교대는 2개 조가 12시간씩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2개 조는 근무를 쉬는 형태인데, 인력이 부족하고 일의 숙련도가 떨어짐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에 3조 2교대로 환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현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직무급제 도입철회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코레일의 직무급제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직무의 난이도와 업무강도에 따라 급여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는 호봉제에 반대되는 보수 체계로 기존의 근무자들은 직무급제에 대한 반대가 심하고 이를 철회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2차 파업이 이어질까 시민들의 걱정과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도노조는 실체조차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파업을 위한 파업"에 얼마나 납득할지,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최대한 늘리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를 배치함으로써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파업 시 승차권 환불 및 이용 기준
운행중지가 확정된 열차 승차권의 금액은 다음날 자동 환불 처리 (카드사별 다를 수 있음) 됩니다. 단,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전국의 역창구를 통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
파업 기간 중에는 승차권을 취소 요청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이용기간 종료 후에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역창구에서 환불을 해줍니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환불 (배상) 요율
지연시간 | 20분이상 ~40분 미만 | 40분 이상 ~ 60분 미만 | 60분 이상 |
배상금액 | 12.5% | 25% | 50% |
파업 시 승차권 환불 및 이용 기준
운행중지가 확정된 열차 승차권의 금액은 다음날 자동 환불 처리 (카드사별 다를 수 있음) 됩니다. 단,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전국의 역창구를 통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
파업 기간 중에는 승차권을 취소 요청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이용기간 종료 후에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역창구에서 환불을 해줍니다.